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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도자이며,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매수자는 대출이 어렵다고 회신주었으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매도자인 저는 거부하였습니다. 매수자는 전화통화로 매도자 또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한 부분을 인지하여 중도금을 넣은뒤 계약파기를 어렵게하여 잔금을 의도적으로 지급안하겠다는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녹취록 보유) 매수자는 중도금을 계획된 날짜보다 일찍 지급하였으며 잔금당일에는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자는 법적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잔금지급 독촉을 하였습니다. 이 후 시청에 법원판결문 없이는 강제 계약해제가 어려워 매도자(원고)인 저는 매수인(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매수자가 해당 물건지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결정을 청구하여 현재 물건지는 처분금지 중에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 중 매도자가 잔금전 대지권 등기를 완료해야한다 내용으로) *해당 물건지 특성상 대지권 등기는 시간이 소요가 되며, 계약시 매수자 편의를 위해 가능한 부분이라면 완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명하신 변호사님께 궁금한점을 여쭙습니다. 질의사항은 매도자(원고)인 제가 소송에서 승소할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지요. 해당 물건지에는 현재 세입자는 계속해서 거주 중이며 표면적으로는 피해를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처분받은 물건지를 매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매수지로 입주하기 위하여 은행 및 직장 및 협회 등 여러 곳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매달 많은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상황입니다. 답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