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물품 출고 일방적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가능한지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주문물품 출고 일방적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가능한지요?

작년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컴퓨터부품인 그래픽카드 대량N 개를 모업체를 통해 주문했지만, 2달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초 발송이 지연되자 연락을 취하였고, 1월 중순쯤 그래픽카드의 공급이 어렵다는 업체의 회신에 동일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요구했고 회사측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입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픽카드 단가가 상승하자 발송을 거부한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공급부족으로 그래픽카드대란이 일어나고, 카드의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취소하지도 못하고, 타 업체를 통해 구입했어야 하는 타이밍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입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고를 거부하고 있으며, 언제 가능하냐는 질문에 구입한 단가까지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며, 거부를 하고 있네요. 입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에게 강력히 출고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일방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회비용 물론이고 결제대금이 묶인 상태네요.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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