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계약서도 써 놨는데, 소송을 해도 진다고(경업금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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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경업금지계약서도 써 놨는데, 소송을 해도 진다고(경업금지소송)? 

정현주 변호사

가처분 인용

경업금지계약서도 써 놨는데, 소송을 해도 진다고(경업금지소송)?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종류의 '경업금지 소송'을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퇴사를 한 후 바로 근처에서 가게를 차린 경우 손해배상 소장이나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기존 원장 쪽에서의 상담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경업금지약정을 포함한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도 조금 알아보니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직업의 자유'를 좀 더 중시하고 있고 웬만하면 근로자성도 모두 인정이 된다고 한다.

" 경업금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소송을 해도 진다니요?

그럼 그냥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이처럼 대부분 '경업금지계약서도 잘 작성해 놓았는데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기각당하거나 인용 금액이 작다'라는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다. 기존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돈을 들여 경업금지약정을 넣은 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이를 바로 어기고 바로 앞에서 동종업을 차리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 영업금지가처분

우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양도와 달리 영업금지가처분은 실무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나와서 동종업을 차리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전직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업 비밀의 보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전직금지가처분은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이 제일 많이 문제 되는 업종은 미용실, 필라테스, 학원 등이다. 이들 업종은 사실 특별한 영업 비밀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전직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와 달리 영업양도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쉽다.

2.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소송은 영업금지가처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손해배상청구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쪽인 원고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손해는 기존 고객의 이탈과 그로 인한 매출 감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매출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약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경업금지계약서에는 위약금의 약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금액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면 안 된다. "

그런데 위약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적정 범위의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경업금지약정을 넣은 계약서는 이후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노무사에게 맡기거나 기존의 계약서를 조금 수정하는 정도에서 크게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에 들어가는 기간, 거리, 위약금의 약정은 모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다.

손해배상의 청구 원인은 크게 1)경업금지약정의 위반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계약을 위반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된다.

"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이 적다는데... "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최근 법원은 근로자의 권리, 직업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손해를 보상받고 싶어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직원들의 본보기 삼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는 사실상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하게 되기도 한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고는 물론 피고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피고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봄은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입장의 경업금지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경업금지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봄'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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