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금이 전부 인용되는 것일까?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금이 전부 인용되는 것일까?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금이 전부 인용되는 것일까? 

정현주 변호사

승소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금이 전부 인용되는 것일까?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수많은 승소 사례를 축척하고 있다. 특히 내가 작년인 22월 6월경 채널A 아침방송인 '행복한 아침'에 출연하여 경업금지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설명하면서부터는 인천, 부산, 평택,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들어왔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로서는 더더욱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경업금지약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업금지약정을 제일 많이 체결하는 곳은 미용실과 헬스 트레이너 관련 업종이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업에서도 경업금지약정이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 영업양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업종은 더욱더 다양해진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할 때 주로 쓰는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의 이름부터 '권리 영업 시설 양도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동 문자로 1. 영업권을 포함한다. 라고 적혀 있거나, 2. 간판, 상호, 고객의 명단을 모두 넘긴다. 라는 식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인테리어 및 시설비만 따져도 권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많지만 위와 같은 문구들 때문에 갑자기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문제 된다.

저는 경업금지약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처에 가게를 차렸더니 갑자기 전 매수인이 찾아와서 '이거 문제 되는 거 아시죠?'라고 얘기해 줘서 알게 되었어요.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잘 알면서 바로 근처에 가게를 내는 것 외에, 영업양도를 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정말로 그 금액이 전부 인용이 되는 것일까? 만약 아니라면 어느 정도 금액에서 인용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의 감경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감경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얼마만큼 감경을 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대하여 "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등)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감경 청구가 가능하고 상당 부분 인정이 되고 있기도 하다.

만약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위약금의 약정) 라면, 그 위약금의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감경이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감경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변호사들은 경업금지약정이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온 경우, 손해배상액의 과다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고,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반대급부(보상)가 없었던 점, 상대방에게 크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전체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게 된다.

만약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약관규제법 및 민법 제103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인지 먼저 검토한다. 이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무효주장이 가능하다면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당연 기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의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경업금지관련 소송은 사실상 특수 영역에 속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잘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경업금지약정으로 고민이 많다면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 연락을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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