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언제쯤 소송이 들어올까?
경업금지약정, 언제쯤 소송이 들어올까?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경업금지약정, 언제쯤 소송이 들어올까? 

정현주 변호사

소송 방어

경업금지약정, 언제쯤 소송이 들어올까?

나는 법률사무소 봄을 열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경업금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법률사무소 봄을 열고난 이후에는 더욱더 다양한 업종의 경업금지와 관련한 소송 문의를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언제쯤 상대방이 소송을 할까요?'라는 것이다.

물론 나는 '상대방이 소송을 분명히 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네, 그 사람 성격상 소송을 분명히 할 거예요.'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경업금지약정 이후, 언제쯤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쉽게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 결국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결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외에도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위약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기도 하여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감경 주장을 하기도 한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변호사 선임료가 상당히 비싸게 들어가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남는 게 없다면 굳이 어렵고 불요한 소송을 강행할 이유가 많지 않은 것이다. 결국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조건 현실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장들이 소송을 마음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함께 일하던 직원이 말도 없이 퇴사를 하였는데,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손님들을 빼가는 것 같다.

  •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 고객들에게 새로 가게를 오픈한다는 sns 광고나 문자 등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 직접적으로 새 가게를 오픈한다는 것을 기존의 고객들에게 말 한 사실이 있다.

  • 직원이 나가면서 갑자기 매출이 급감했다(아마도 기존의 고객들을 빼내가서 그런 것 같다).

크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설령 나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나 가능하면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결국 감정적인 문제, 특히 기존의 손님들을 빼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바로 근처에서 가게를 차린 것은 사실이고 이는 당연히 계약 위반이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일정 부분은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소송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원장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가급적 'sns 등 문자를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광고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한다.

" 만약 기존 고객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매장 위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

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기존의 고객들이 알아서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 다른 데로 옮기신다면서요? ' , '위치가 어디인지 말해주시면 안 돼요? ' 등으로 직접적인 연락이 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수동적으로 매장의 위치를 얘기하거나 오픈 예정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범주이다. 적극적인 유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이하다.

1) 인테리어 중이라면 현재 가게에서 영업을 하면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 및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할 것을 알리거나, 2)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니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내용증명의 주요한 목적이 된다. 물론 이렇게 내용증명이 온다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무엇이 되었든 처음부터 상대방의 요구에 모두 맞춰 줄 필요는 없으니,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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