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상속인들의 특별한정승인 및 추완항소 대응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는 망 X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X가 2011년 6월경 사망한 이후 X의 재산상태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고, 망 X가 사망한지 13년이 지난 2024년 11월경 유니애대부 유한회사로부터 망 X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들로서 채무를 갚으라는 양수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유니애대부 유한회사가 2014년경 A, B, C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당시 A, B, C 모두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아 위 소송의 소장 부본 및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2024년도 양수금 청구소송은 단순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 B, C는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 일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임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A, B, C를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2014년경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추완항소장을 그리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2024년 양수금 청구소송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추후 A, B, C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4년 추완항소 사건에서는 A, B, C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으로, 그리고 2024년 양수금 청구소송은 중복소송으로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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