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소송 승소사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소송 승소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소송 승소사례 

김용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외 3명은 2010년경 X가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X의 채권자였던 상속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6년경 X의 상속인들인 A씨외 3명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씨외 3명은 한정승인을 진행했던 법무사의 얘기만 듣고 위 소장을 받고도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5년경 A씨외 3명을 상대로 상속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까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그제야 A씨외 3명은 본 법률사무소에 해결방법을 문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X의 상속인들인 A씨외 3명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고, 2016년도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정승인에 따른 채무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청구이의 소송으로써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한 후 A씨외 3명을 대리하여 2016년도 양수금 청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청구이의 소송 과정에서 본 법률사무소의 의견이 전부 받아들여져, 법원 역시 A씨외 3명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한도 내에서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A씨외 3명은 상속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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