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90만원 선고사례
공무원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90만원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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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90만원 선고사례 

김용대 변호사

벌금 90만원

인****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90만원 선고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인 A씨는 2024년 3월경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던 중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호기심에 핸드폰에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후 커튼 너머로 핸드폰을 밀어넣어 옆방을 촬영하다가, 옆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에 따라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하는 등의 불이익에 처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A씨에 대한 당연퇴직을 막기 위해서, A씨가 단순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위 공소사실을 범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또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원하였으나 기록 열람등사가 불허됨으로써 부득이하게 형사공탁 등을 감형사유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A씨가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을 박탈할 정도로 그 가벌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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