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채무의 예외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채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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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채무의 예외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연대채무의 예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A씨와 B씨는 연대하여(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160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에 형사 항소심 및 민사소송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를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다16758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들이 원고가 되어 A씨와 B씨에게 약 160억원의 연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가담정도나 실제 수익 여부 등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로 하여금 전체 손해액의 25%만에 대하여 채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면 전세대출사기나 그 밖의 공동불법행위자의 가담자라고 하여도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거나 수익금이 적은 경우 피해자들이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책임의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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