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가처분, 합의가 가능할까?
경업금지가처분, 합의가 가능할까?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경업금지가처분, 합의가 가능할까? 

정현주 변호사

가처분 합의

경업금지가처분, 합의가 가능할까?

경업금지약정을 전제로 한 경업금지가처분 또는 영업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이다.

채무자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 이러한 경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게 되는데, 1) 권리금을 받고 영업양도를 한 이후 근처에서 동종업으로 다시 가게를 차린 경우나 2) 또는 사용자·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여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근처에 취직을 하거나 새롭게 동종업으로 가게를 차린 경우가 그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경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데, 일단 경업금지가처분의 청구취지 자체가 '영업을 하지 말라(이 경우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것도 안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경업금지가처분은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것도 안 되며 지금 현상태 그대로 가게를 접고 나가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소장을 들고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실제로 경업금지가처분이 심심찮게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욱이 경업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송달 이후 30일간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을 주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진행이 무척 빠른 편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심문기일 통지를 받게 된다. 이에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심사숙고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도 충분치 않다.

또한 가처분의 경우 심문기일은 접수 이후 한 달 이내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심문도 단 1회로 끝이 난다. 따라서 경업금지가처분은 접수 이후 대략 두 달 이내에 결정이 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법원에 따라 심문이 종결된 이후에도 조금 더 늦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심리 종결 후 한 달 정도 후에 결정이 나온다).

" 변호사님, 저 그냥 합의하면 안 될까요? 경업금지가처분도 조정이 되나요?

잠도 안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경업금지가처분은 인용도 방어도 어려운 소송이며, 그 결과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매우 큰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나는 채무자들이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잠도 못자는 경우도 허다하고 매일 같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 '이 정도면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고,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합의가 절실해진다.

" 변호사님, 저는 채무자 대리인 ***인데요, 혹시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할까요? "

특히 나는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조정(합의)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 조정이 가능한 경우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대로 나의 주장을 밀고 나가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판단하에 내리게 된다.

경업금지가처분 또한 마찬가지이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나는 처음부터 조정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즉 비용을 지출하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소장을 받자마자 합의 이야기를 꺼낸다면 전혀 응할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욱 결과를 자신하며 추후의 조정이 더 어려워지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세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합의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합의금이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채무자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절대로 가게를 폐업할 수 없고 무슨 이유에서든 꼭 장사를 해야 한다면 말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