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소송, 주식회사 영업비밀 경업금지가처분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봄은 대표변호사들과 소속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다양한 경업금지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회사간 경업금지가처분 분쟁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채권자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판단 이유에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시하여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시한다면, 이를 전제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무척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후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경업금지약정도 체결을 한 바 있었다. 그러자 채권자 회사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회사를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동종업체에 취직하게 되어, 재직할 당시에 알게 된 영업비밀인 고객명단 및 거래단가를 이용하여 경쟁사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경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경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업금지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특히 판례는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와 재직 중에 체결하는 경업금지약정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의 기간, 지역,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판례는 이 사건과 같이 전직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유효하게 보기 위하여 특히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여부 및 이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더 높은 기분으로 소명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시에 손해배상청구에도 영향을 주므로 그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만약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 그 전제가 되는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로 판시가 된다면 비록 다른 재판부라고 할지라도 손해배상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응하여, 1) 채권자의 거래처가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준을 넘어 채권자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내지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가 아니라는 점, 2) 거래 단가 또한 시장의 상황 등에 의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불명확성, 4)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고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점, 5) 경업금지약정을 강제로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6) 경업금지약정에 상응하는 대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시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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