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왜 굳이 바로 앞에서 창업을 할까?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실로 많은 경업금지약정 사례를 다루고 있다. 최근 경업금지약정이 문제되어 소송까지 가게 된 업종을 살펴보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미용실뿐만 아니라 헬스클럽 트레이너, 필라테스, 음식점, 왁싱샾, 학원, 프랜차이즈 업종 등 무척 다양하다.
이들의 특징은 1) 근로자(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퇴사 후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근처에서 창업을 하거나, 2)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면서 절대로 근처에서 동종업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하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근처에 와서 동종업종을 창업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2)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상법 제41조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다.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약정을 하고도 굳이 근처에서 창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결국 기존의 고객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퇴사 후 근처에서 동종 업종을 차리거나, 또는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다시 와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척 간단하다. 결국 기존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을 포기할 수 없기 떄문이다. 기존의 고객을 포기할 수 없기 떄문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바로 앞에 창업을 결심하게 된다.
헤어디자이너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헤어디자이너가 어떤 샾에서 근무를 하든 간에,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미용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골고객이 생기게 된다. 자주 오는 단골고객은 어떤 면에서는 가족처럼 가깝고, 또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원하는대로 스타일링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편안함과 익숙함은 몇 년에 걸쳐 이루어 진다.
그런데 아무리 충성스러운(?) 단골고객이더라도 헤어디자이너가 갑자기 퇴사를 한 후 상당히 먼 거리로 샾을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할까? 처음 몇 번은 헤어디자이너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또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이내 포기하고 다른 헤어디자이너에게 옮기게 된다. 이 것이 바로 현실이다.
'머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분 전환, 또는 힐링을 하는 것이기에, 굳이 멀리까지 갈 만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고객들은 쉽게 귀찮아하고 또 마음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다.
이를 잘 알기에,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않은곳에서 창업을 고려하게 된다.
2. 오래 일했기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성향 뿐만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일하면서 이 지역의 특성을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새로운 곳에서 모험을 하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는 동네가 편하다. 모든 사업에는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예전에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었던 동네에서 일을 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때때로는 다른 곳에서 창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수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다시 예전 동네로 돌아오기도 한다.).
모르는 곳은 어떤 위험부담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예전에 체결했던 경업금지약정이나, 또는 양도했던 가게가 생각이 나기는 하겠지만, 사실 큰 문제가 있으려나 싶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많은 이들이 이 가게에서 퇴사하여 근처에서 창업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퇴사했던 가게 또는 영업을 양도 했던 가게 근처에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이에 대한 대응은?
근로자로 일한 상황이든 영업양도를 받은 상황이든간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조금 달라진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슬퍼할 필요는 없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양도의 경우 상법 제 41조에 근거하여 영업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으며, 퇴사를 하여 근처에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퇴사 후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근처에 가게를 차리거나,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수했음에도 다시 근처에 동종업종을 차린 경우, 괴로워말고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변호사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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