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소송의 종류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에는 손해배상청구와 영업금지가처분소송이 있다. 그러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어 어이없이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상대방이 약정을 어기고 바로 근처에 업장을 차렸을 때 이를 근거로 바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만약 피보전권리가 되는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된다면, 이후 경업금지약정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은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관련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후 관련 법령을 함께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이처럼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 주체 간에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위, 당시 처한 상황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무효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만약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해 이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무효 주장의 근거
대법원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을 위하여 1) 특별한 대가가 있는 지 여부, 2)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3) 퇴사 경위 4) 보호할 만한 영업비밀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한다.
대법원은 이를 모두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것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처럼 경업금지약정을 전제로 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특히 근거로 삼아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무효 근거로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나 영업정지가처분은 단행적 가처분으로서, 그 인용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에 비해 영업금지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 대한 강력한 소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경업금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은 경우거나 소송을 제기하려고 검토하는 경우, 경업금지소송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봄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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