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남편이 있는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전 글에서 이혼과 상간녀소송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전 글에 이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청구만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4-1. 상간녀에게 남편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책임 분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는 책임의 정도가 다르기 대문에 부담해야 되는 위자료도 다른데요.
그런데 아내가 상간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게 되면, 상간녀는 남편을 상대로 '구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구상'이란 쉽게 말하면 '당신이 책임질 부분까지 내가 위자료 지급했으니, 당신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돌려줘"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아내의 입장에서, 나중에 남편의 돈이 구상이라는 이유로 상간녀에게 다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집의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서 너무나 기분나쁜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인 저는 곧바로 소 제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면서 '내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판사님께 구상 문제가 청구액과 청구원인을 정리해서 요청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판부에서 구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는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판결문의 내용이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2. 상간녀에게 남편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다시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부정행위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남편도 우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송 전에 합의를 해서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리하거나 이미 상대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우리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해서 두 개의 사건이 공평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간녀에게 남편이 있지만 현재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간녀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최대한 불안감을 느끼도록 소장을 보내서 소송을 진행할 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의 순서와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할지, 합의를 시도할지, 위자료 액수와 구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고려해야될 사항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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