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 이혼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이혼] 이혼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진동환 변호사

이혼 소송 중인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액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 법률사무소 W 대표변호사 진동환 입니다.

일반적인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값인데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집값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에 집값이 오르게 되거나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서는 이혼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그 오른 금액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이혼소송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한 이혼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인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1심, 2심, 대법원의 3심이 있는데요. 대법원의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것은 2심의 마지막 재판일을 의미합니다(1심에서 끝난다면 1심의 마지막 재판일).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부부 일방이 소유하는 아파트(또는 다른 부동산)의 경우 마지막 재판을 하는 날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액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의 경우, KB부동산의 시세를 활용하는데요. KB시세와 최근의 실거래가 차이가 많을 경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법률사무소 W가 위치한 연제구 아파트의 KB부동산 화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2024. 3. 1.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아파트의 가격이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어 마지막 재판이 2024. 12. 1. 진행되었다고 할 경우,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KB시세가 아파트 가격으로 반영되는 것인데요.

6억으로 올랐다면 6억으로 계산되고 4억으로 집값이 내렸다면 4억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2.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였던 분들도 부산 법률사무소 W에 오셔서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끝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이혼 절차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면 그날로 사실혼 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그 가격변동분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2018. 8. 사실혼이 해소되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2019. 11.을 기준으로 감정한 2억 6,100만 원을 건물의 가액으로 인정했는데요.

2심에서는 감정을 다시 하였고, 2021. 12.기준으로 3억 5,700만 원이 인정되어 이 가액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대법원의 결론은, 2018. 8. 사실혼이 해소되었으니 이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 적어도 사실혼 해소 시점과 더 가까운 1심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값 외의 다른 재산도 마지막 재판일이 기준인가요?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가격 자체가 변동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기준시점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의 예금이나 부채 잔액은 명확히 특정이 되기 때문에 파탄 시점 이후의 금액 변동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가정법원의 경우, 예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날(별거를 시작했다면 별거를 시작한 날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파악합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W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