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고 난 이후에 상간녀소송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과 상간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특히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혼전문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법률사무소 W 대표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혼 및 상간녀소송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 둘 다 하지 않겠다
2)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3) 남편하고 이혼만 하고,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묻지 않겠다
4) 이혼은 하지 않지만,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4가지인데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경우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아무것도 안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도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3년 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상간녀소송)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사실(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민법 제841조).
2.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모두 하겠다.
이 경우 아내는 남편과 그 여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서 이혼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책임은 외도를 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가 함께 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의 책임이 동등한 것은 아니고, 통상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하여 이 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형식의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총액이 5,000만 원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총액은 3,000만 원이고 그 중에 2,000만 원까지는 상간자도 같이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받았다면, 남편에게는 나머지 1,0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경우 남편보다 상간녀가 더 많은 돈을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법적으로는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혼까지 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3. 남편하고 이혼은 하지만 따로 상간소송은 하지 않겠다(또는 일단 이혼부터 하고 상간소송은 나중에 하겠다).
일단 지금은 배우자와의 결혼 정리만 신경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나중에 상간소송을 하려면 3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받는 위자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자료라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는 나중에 제기될 상간녀소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소송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소송에서는 적은 금액만 인정되거나 심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전략적으로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를 하면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이 부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식으로), 나중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경우의 순서는,
4)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책임만 묻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상간녀에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달라지고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상간 소송]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의 순서❔ (1)](/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