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을 제대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제대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경업금지약정을 제대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현주 변호사

경업금지약정 검토

경업금지약정을 제대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필요한 경우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소송 진행 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약정을 포함한 비밀유지서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도 함께 진행해드린다.

미리 제대로 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 이후 직원이 퇴사 후 바로 근처에서 창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법률 자문은 보험과 같은 것이다. 소송까지 가게 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업종에 따라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제대로 잘 체결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서도 미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다.

효력이 있는 경업금지약정(비밀유지서약서)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외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쓰도록 한다. 이러한 비밀유지서약서에는 1) 영업비밀의 범위를 정하고 2) 경업금지약정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가 상담하고 만난 많은 의뢰인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대로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노무사에게 받은 서식이나 네이버등으로 내려받은 서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이 되므로 무척 중요하다. 영업비밀의 관련내용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및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해서는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력이 있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지키려고 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근로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밀유지서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약정해도 무방하며, 무엇보다 그 내용을 너무 사용자의 입장에 치중해서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지나치게 근로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게 된다면 이후 소송에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업금지약정을 제대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범위, 기간을 달리 특정해야 한다.

경업금지약정이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이 채무자의 근로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면 무효라는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기간, 범위를 정해서는 안되며, 업종에 따라 가능한 범위, 기간을 검토하여 특정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경업금지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업종에 따라 가능한 범위의 경업금지 기간 및 범위를 경험치로 특정하여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의뢰인의 제안을 반영하여 비밀유지서약서 및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업종에 따라 가능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

경업금지약정과 더불어 위약금의 약정은 반드시 함께 체결한다.

만약 가게를 양도받은 이후 근처에서 같은 가게를 차렸거나 또는 직원이 퇴사 후 바로 근처에서 같은 동종업종을 창업하였을 경우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특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경업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경우 원고는 대부분 기존 고객의 이탈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야기 하게 되는데,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매출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경영의 부진, 코로나 등 경기의 침체등을 이유로 삼을 수 있고 따라서 매출감소의 어디까지가 경업금지를 위반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 증명하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위약금을 잘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된다. 또한 이런 경우 위약금의 정도가 너무 높으면 이 또한 일부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추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또는 일하고 있는 직원이 퇴사 후 바로 근처에 동종업을 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업금지약정'을 잘 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세심한 법률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업금지와 관련한 많은 경험을 축척하고 있는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법률자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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