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성여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노동/인사소송/집행절차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성여부

1. 근로자는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유에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있으나 조치가 없고, 기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일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을 보면 대표이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 수리된다는 사항등이 있으나 근로자는 사직서 수리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사직일자에 직장에 늦게나마 가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도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가 없습니다) 4.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오히려 근로자(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일찾아와 윽박지르고 고함친 사실이 있으며 이에대한 녹음은 있습니다. 5. 더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설득해주길 바래서 요청해서 방문하였다 주장합니다 ㅡㅡ; 부당해고 구제심판 당시 실제로 주장한내용입니다) 6. 현재까지 직업안정법에 따른 기소의견송치,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실이 있으며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실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유로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받았습니다. 7. 산재신청중으로 특진결과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의견과 적응장애(만성) 및 우울증 r/o 8. 주치의 소견서는 PTSD 및 우울증 임상적 추정 작성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산재 인정이 될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취소사유는 심판당시에도 보였는데(취소요청을 했다는 근거자료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무효사유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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