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바지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 수입을 위한 운송 및 통관 업무를 수입대행업체 A에게 일임하고 대행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 수입하는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와 함께 관세법상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0만 원과 의뢰인과 A에게 각각 2억 6,000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벌금과 추징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나란을 방문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가 의뢰인의 공익 제보에 의해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A의 불법 행위와 의뢰인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의 범행에 고의가 명확히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해주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는 추징금이 의뢰인과 A에게 각각 2억 6,0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동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징금을 '각'이 아닌 '공동하여' 부과하도록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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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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