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령 법인 설립 및 불법 접근매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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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유령 법인 설립 및 불법 접근매체 제공 

서지원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내용

A는 B의 제안을 받아 유령 법인 수 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56개를 개설하여 B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A가 전달한 접근매체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불법 토토 등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되었고, 그 접근매체의 개수도 수십 개에 달해 매우 많았기 때문에 A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A가 처음에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A는 B의 제안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되었고, 범행은 모두 B가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새로 태어난 아들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범죄 사실이 수십 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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