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속전문변호사] 구하라법 통과 이후 시행, 소급적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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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속전문변호사] 구하라법 통과 이후 시행, 소급적용 될까? 

홍영택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을 역임 중인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많은 것들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령들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공탁법, 상법 등이 개정되어 곧 그 효력이 실제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개정법령은 아무래도 민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개정법률은 바로 '상속권 상실 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인데요.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 되어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국내 인기 걸그룹 카라의 멤버 고(故) 구하라씨의 가정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의되었죠.

구하라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 친모로부터 사실상 방치된 채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질적인 양육권자는 친부였고, 친모는 구씨 남매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면접교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런데 성인이 된 구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구하라법시행 일시는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구하라법 소급적용 일시는?

개정된 민법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기존 민법은 살인, 상해, 유언서 위조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했는데요. 구하라법 통과 때문에 개정된 민법은 부양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결격 사유가 확대된 것이죠.

또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권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을 줄이거나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자녀의 생전에 부모의 부양 의무 이행 여부를 상속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처럼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부조리를 방지하고, 가족 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상속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부양 의무'의 기준

그런데 부양 의무를 위반하고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 상속권 상실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학대 또는 방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과거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나 상담 내역, 또는 진료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할 텐데요. 이때 피해자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말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라는 것이 자녀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등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이 없었던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인지, 정서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이 또한 상속권 상실 사유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처럼 구하라법 통과 계기로 부양 의무의 중요성과 상속과의 연계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한 만큼 구하라법 시행 이후 이와 관련한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속권 상실 여부에 대해 여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일동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는 사례입니다. 가족 간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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