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중요한 4가지 절차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중요한 4가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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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중요한 4가지 절차 

전이섭 변호사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이사할 집도 구했지만, 이런저런 변명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심지어 연락 두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며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거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후에 법적 대응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4가지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 해지 의사 전달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며 의사 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할 녹음,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을 압박하거나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사항전문증명서에 임차권의 존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은 소장 제출 -> 소장 송달 ->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 -> 재판 선고 순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증거 자료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소송 비용 또한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 경매와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는 임대인의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것을 말하며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로 압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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