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다 상간 소송을 당하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즉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의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오로지 피고 혼자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불륜을 저지르고 혼자 위자료를 책임지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면 구상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구상권 청구란
구상권은 공동 채무를 혼자 변제한 자가 이후 다른 공동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구상권을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변제한 금액, 즉 위자료의 일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자 책임을 다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구상권 청구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지급한 위자료의 50%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면 60~7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 이혼할 것이라고 회유한 경우, 관계를 중단하려 했지만 협박한 경우 등은 재판부가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에서 피고가 더 적극적이었거나, 양측 부부 중 상대방 부부만 이혼한 경우라면 구상권 청구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높게 인정됩니다.
3.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
상건 소송 구상권 청구는 피고가 일부 패소 또는 패소 판결을 받고 위자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부제소 조항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조정을 진행하셨다면 이런 조항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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