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m 거리면 경업금지 피할 수 있을까? 다산동 경업금지 사례
2km 거리면 경업금지 피할 수 있을까? 다산동 경업금지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2km 거리면 경업금지 피할 수 있을까? 다산동 경업금지 사례 

정현주 변호사

무효

2km 거리면 경업금지 피할 수 있을까? 다산동 경업금지 사례

나는 예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몇 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다. 당시 매일 같이 먹었던 쏨땀이나, 카오팟 등 태국 음식에 매료되어 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현지인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남양주 다산동에 태국 음식점을 차려 오랫동안 운영을 했다.

* 아래 사례는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한 것입니다.

나는 음식점을 차린 후 현지 맛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적절히 배치하여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고, 시간이 좀 지나자 다산동 맛집으로 알려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게 되었다. 남양주에 사는 단골 손님뿐만 아니라 꽤 먼 곳에서도 오는 손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영업을 했던 것일까? 10년 정도 음식점 운영을 하면서 얻게 된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몸이 아파서 일을 잠시 쉬어야만 할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일을 쉬는 동안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다.

태국에서 직접 배운 레시피로 다산동에서는 맛집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 가게 양도를 처음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우선은 매출이 어느정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약 3개월 치 매출분을 권리금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서에 양수인이 요구하는대로 태국요리 레시피도 함께 적기로 했다. 매매계약서에는 10년 동안 썼던 가게의 집기와 요리 레시피 및 포스기등이 적혀 있었고 일부 노후된 곳은 양수인이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고 했다. 다행히 양수인은 나를 도와주고 있었던 태국인 종업원을 그대로 쓰겠다고 하였고, 나는 태국인 종업원에게도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가게를 넘긴 뒤, 나는 약 1년 간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오가면서 푹 쉬었다. 그러다 보니 허리도 어느 정도 완치가 되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예전에 가게를 열었던 다산동에서 약 2km 정도가 떨어진 곳에 태국 음식점을 다시 오픈하였다. 남양주는 10년이 넘게 살았던 동네라서 아무래도 편했고 상권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예전에 가게를 양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일부러 다산동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에 가게를 열었고, 또 이전 가게와 상호도 달랐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단골 손님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소문이 난 것인지 점차 예전 가게에 있을 때부터 와주시던 손님들도 멀리서부터 와주시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재료 손질을 하고 있는데 등기 우편을 하나 받게 되었다. 꺼내보니 1억 2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이었다. 소장의 내용을 읽어보니, 내가 권리금을 받고 영업양도를 하였는데 상법 제41조를 위반하여 2km 근방에 같은 태국 음식점을 차렸으니 경업금지에 위반하였고, 따라서 권리금 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가게를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따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경업금지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2km정도 떨어져 있으면 경업금지에서 안전해지는 것일까?

최근 경업금지사건을 상담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가처분 소송을 당하거나, 거리가 2km 이상 떨어져 있으니 소송을 당했지만 괜찮지 않을까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우선 경업금지약정에서 '거리'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116본소 경업금지 등 손해배상청구에서는, '4km 이내에서 동종영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약정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본 적이 있으며, 많은 판례들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업장에서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또한 거리가 멀더라도 상권이 같은지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경업금지에서 '거리'는 경업금지약정 자체에 대한 판단 요소이기도 하고, 실제로 기존의 업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는지도 함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경업금지에서의 '거리' 문제는 어떤 업장인지에 따라(예를 들어 미용실인지 학원인지 음식점인지 등), 또한 상권에 따라 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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