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계약서도 있는데 무효라니? (트레이너 고용주)
경업금지약정 계약서도 있는데 무효라니? (트레이너 고용주)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경업금지약정 계약서도 있는데 무효라니? (트레이너 고용주) 

정현주 변호사

가처분 인용

경업금지약정 계약서도 있는데 무효라니? (트레이너 고용주)

동네에 대형 Fitness 센터가 많이 생길 때 나는 프리미엄 개인 운동 쪽을 고민했다. 지금은 개인 운동 트레이닝 (Personal Training : PT) 가 유행이지만, 내가 시작할 때만 해도 대형 피트니스센터에서 일부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하던 것이 전부였다.

남들이 제공할 수 없는 PT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대학원에서 재활운동 공부까지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투자했다. 그 뒤로 10년이 지난 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제 특별히 광고하지 않더라도 신규 회원이 들어온다. 처음에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프리랜서로 공간만 쉐어하다가, 지금은 내 회사 소속의 직원으로 20명 트레이너를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힘도 들었지만, 지금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분이 좋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다. 같은 체육학과를 나온 후배를 매니저 급으로 승진 시킨 뒤 3개월 뒤의 일이다. 갑자기 4명의 트레이너가 한꺼번에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매니저로 승진시켰던 후배가 뒤통수를 친 것이다. 4명을 설득해서 그만두게 하고 자신도 시차를 두고 그만두고 나가서 인근에 PT 센터를 오픈하기로 한 것이다.

정말 기가 막혔다. 사실 이 후배는 문제가 있어 다른 피트니스센터에서 잘렸던 상황을 내가 구해 준 셈이라 더욱 배신감을 느꼈다.

당장 고객이 이탈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현재 있는 고객들도 4명의 트레이너가 동시에 빠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참 막막했다.

이 사건 때문에, 10년간 어렵게 성장시킨 PT 센터가 휘청였다. 시간이 지나면 회사야 복구되겠지만,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려운 상황의 후배를 살려주었더니, 배신이라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우연히 내가 사용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 조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는 그냥 업계에 돌아다니던 계약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무료 법률상담을 받다가 알게 된 사실이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이 있으며 무조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근에서 영업하는 것도 당장 금지할 수 있는 영업금지가처분 소송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손해배상보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 당장 내 PT 센터의 경영상황도 복구해야겠지만, 일단 이 녀석을 응징하자.

아니 패소라니요?

담당 변호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경업금지는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는 조언을 받아서, 변호사를 수임해서 사건을 진행했는데, 그리고, 상황이 내 쪽이 무척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너무 황당한 말이다.

알고 보니, 내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 조건이 너무 일방적이기에 무효라는 판결이다. 소위 내가 갑질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을 때 손해에 대한 이야기가 계약서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도 내 역할인데, 제대로 손해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가처분 소송도, 손해배상 소송도 모두 패소했다. 이건 마치 맞은 자리를 또 얻어맞은 느낌이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항소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이대로 끝내는 건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았다.

종종 고용주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혹 알고 있더라도 업계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경업금지약정 조건이 계약서에 없거나 혹 있더라도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나중에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위 사례가 같은 사건처럼 후배가 배신하는 등의 감정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나가서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동종 업종을 창업하면 당연히 고객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용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경업금지약정 조항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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