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샵 경업금지약정 악용 사례 - 경업금지의 허점?
우리 글을 구독하는 독자라면 이미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경업금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히 자영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언젠가 창업을 꿈꾸고 있는 직원이라면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다음 사례를 보면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드디어 내 필라테스 샵을 오픈했다. 그간 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한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꿈만 같다. 나만의 샵은 커녕, 코로나 초반에 필라테스 수강생이 급격히 줄어서, 내가 일하던 센터에서 정리 해고된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당시의 우울했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진다. 일하던 센터에서 정리된 뒤 약 1년 반 정도, 필라테스와 상관없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그리고, 꾸준히 여기저기 이력서를 낸 결과, 송파구의 한 필라테스 센터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간 생존을 위해 다양한 알바를 전전했던 터라 다시 내 전공을 살려 필라테스 수업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제 다시는 필라테스 이외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졌다. 꿈을 포기하는 것도 싫었고 그 외의 일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경제적인 보상도 너무 적어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초반에 어려움을 겪다가, 필라테스 수강생이 급격히 느니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라테스 수업을 할 수 있는 센터에 취업하면 다른 소원이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센터에서 내 수업이 늘고 잘 되니 좀 더 욕심이 났다. 센터에 취업할 때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었기에 (강사로서 취업 자체가 목적이라) 조건을 그리 따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사에게 추가로 할당되는 커미션이 너무 작다는 것이 불만이 되었다. (보통 필라테스 강사의 경우, 센터 직원이 되면 정식 월급 이외에 회원이 늘면 커미션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도 한다.)
잘 돼서 수강생이 점점 늘고 수업이 많아지니, 이런 불만이 더욱 커졌다. 힘은 몇 배 더 드는데, 나에게 분배되는 수익의 증가폭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다.
결국 나만의 필라테스 샵을 인근에 오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변에서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바 있어 현재 센터를 그만두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동종 업종을 금하는 범위 (거리 및 약정 기간 등)가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회원 수가 점점 늘어나니 일부 벌금을 내더라도 독립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소득(?)이다.
변호사와 자문을 한 뒤 빠르게 센터에서 나와 길 건너에서 나만의 샵을 오픈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이전 센터에서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나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전에 자문했던 변호사를 선임하며 무효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부터 포괄적 내용이 있는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변호사 상담 및 검토를 하고 내 사업에 맞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좋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이야기를 읽고 기존 종업원들 근로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싶어질 것이다. 보통 미용실, 왁싱샵, 필라테스, PT 센터 등은 노무사에게 대행하여 근로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등의 서식을 받아 직원에서 서명을 하게 한다. 하지만, 그 내용에 경업금지약정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당연히 문제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 반대로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업금지약정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없더라도 이를 어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도 종업원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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