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말이 많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체포영장 집행시도는 불발되었습니다. 경호처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2차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받기 전에는 긴급체포 하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막아서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같은 체포인데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체포영장 집행과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는 어떻게 다를까요?
복잡한 뉴스로 머리 아플 때가 일반인이 법 상식을 키우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에 알아두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원칙)
원칙은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겁니다. 검사가 신청하면 법원이 발부합니다. 발부된 영장을 검사가 집행합니다. 법원이 허락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체포의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까요? 체포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체포사유가 무엇일까요? 범죄혐의가 있고, 출석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소환에 불응했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사유가 됩니다.
긴급체포 (중대성)
긴급체포는 중범죄일 때 가능합니다. 영장없이도 가능합니다.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프로세스를 건너띌 수 있습니다. 중범죄이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긴급체포하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내란죄는 중범죄가 분명하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긴급체포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체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기관 결정이긴 하겠으나, 저는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어차피 직무가 정지되었으니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시급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은 영장체포이므로 과잉수사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현행범 체포 (시급성)
마지막으로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현행범은 범죄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범죄실행 중 또는 직후일 때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 중에 경호처나 국회의원이 막아서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겠다고 한 것이 현행범 체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가 있으면, 그 순간 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가 바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체포의 3종 세트를 알아봤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입니다. 모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는 구속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윤석열이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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