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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통보 대상과 관련된 임용 전 교육생 신분에 대한 이해

경찰서에 입건이 된 경우에 임용 전 교육생 신분( 중앙소방학교, 법무부 연수원, 경찰대학교, 공무원연수원 등)이라면 수사개시 통보의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가 가는 것인지 혹은 임용 전까지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따로 통보가 가지는 않을지 관련 법령이 있나요? 그리고 수사개시통보가 기관의 장에게 가는 것과 수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빠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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