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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통보 대상과 관련된 임용 전 교육생 신분에 대한 이해

경찰서에 입건이 된 경우에 임용 전 교육생 신분( 중앙소방학교, 법무부 연수원, 경찰대학교, 공무원연수원 등)이라면 수사개시 통보의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가 가는 것인지 혹은 임용 전까지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따로 통보가 가지는 않을지 관련 법령이 있나요? 그리고 수사개시통보가 기관의 장에게 가는 것과 수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빠른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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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교육장에게 통보가 갈것으로 보입니다. 2.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징게를 줄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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