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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쯤에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사실 확인서를 통신사에서 신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다른 이유는 있지는 않고, 통신사 내부에 이런 기능들이 있길래, 신기해서 서류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2025년 1월 13일에,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 함),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이라는 제공근거로 제 정보를 받아갔고 오늘 문자온것을 확인해보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Web발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서울성동경찰서 ㅇ 문서번호 : 2025-***** ㅇ 조회 대상자 : 김**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5년 1월 13일 ㅇ 제공받은 자 : 강력2팀 ㅇ 문의처 : 02-2286-****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 조세범 처벌법을 찾아보니까 세금 관련 조항이던데.. 저는 세금 관련으로 걸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날라왔는지 궁금한데… 왜 받아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