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유학학원 원장' 꿈의 대가가 너무 비싸
경업금지, '유학학원 원장' 꿈의 대가가 너무 비싸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경업금지, '유학학원 원장' 꿈의 대가가 너무 비싸 

정현주 변호사

가처분 인용

경업금지, '유학학원 원장' 꿈의 대가가 너무 비싸

유학학원 강사로서 나만의 유학원 원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꿈의 대가가 너무 컸다. 경업금지? 사실 처음에는 이 말이 뭘 뜻하는지도 잘 몰랐다.

나는 분당에서 꽤 알려진 유학원 유명 강사였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분당은 경기 중에서도 유학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다. 특히 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의 경우 유치원부터 정자동의 프 x, 레 x 등 유치원으로 진학할 만큼 유학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코스가 있다. 각 유치원의 경우 입학 설명회가 마치 대입 설명회처럼 거창하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이 끝이 아니다. 초등학교도 일반 초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국제 학교로 진학한다. 최근에는 학부모 중 엄마와 함께 제주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영어유치원 -> 국제 학교 코스로 유학 준비가 시작된다.

유학원 강사로서 내 역할은 단순 선생님이 아니다. 부모에게는 유학 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턴트 역할, 학생에게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내 경우는 주로 미국 학교 진학을 꿈꾸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미국 교과목 수업을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 내가 잘 모르는 교과 항목의 경우 같은 유학원 소속 강사의 일정과 조율해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코로나가 시작되며 유학원 경영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독립을 결정하게 된 건 꼭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 때문만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동종 업계의 급여보다 낮은 급여에 코로나 이후 종종 며칠씩 월급을 밀려서 지급되는 등. 학원의 처우가 너무 스트레스였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내가 관리하던 단골 학부모들이 있어 내가 독립하더라도 승산이 있었다.

다만,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건 유학원에 다니면서 쓴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비밀유지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항목이 존재했던 것이다.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같은 학원 이름 혹은 유사 이름으로 유학원을 운영하면 안 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이 유학원의 경우 꽤 규모도 크고, 내가 독립해도 체급 자체에서 경쟁도 되지 않을 텐데 뭐가 문제가 될까 싶었다. 오해 없게 유사성이 전혀 없는 이름으로 내 유학원을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약 한 달간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유학원 오피스텔로 법원 문서가 도착했다. 불길한 마음에서 서류를 열어 보았더니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이었다. 이전 학원 원장이 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업금지를 위반하였으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얼마 안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당하게 되었다. 유학 학원 원장 꿈을 이룬 대가가 너무 가혹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업금지약정에 동의했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손해배상에서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알고 위반하여 인근에 학원을 오픈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그 약정에 의거한 영업금지가처분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막대한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를 주장해 볼 수 있고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에도 이런저런 상황을 주장하여 법리적으로, 조정을 통해 손해 배상액을 상당히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실질적 조율이 많이 되는데, 이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업금지로 인한 분쟁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본문 사례의 유학원 뿐 아니라 피아노 학원, 미용실 및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경업금지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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