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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 대학입시 영향은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 등록]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학 입시에서도 이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입학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추후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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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학입시 영향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4호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3호 이하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전의 사건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학들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조치 수위에 따라 감점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입시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변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피해학생과의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성추행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고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이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여러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 조치 수위에 따라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감점으로 인해 합격을 하지 못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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