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와 공급과잉, 정부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어떤 부동산이든 한 번 계약하고 나면 취소나 철회하기가 쉽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분양대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계약했으나 후회된다면?
부동산 정책이 바뀌거나 금리 변동이 있을 때마다 부동산 경기 흐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수익형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마이너스피 매물도 대거 나와있는 상황인데요.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거나 임차인을 물색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길을 걷다가 아파트, 상가, 생숙, 지산 등의 분양 내용이 담긴 티슈나 수세미, 행주를 나눠주며 분양홍보관에 방문만 해달라고 부탁하는 광경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끌려간 분양홍보관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계약을 유도당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는 분도 많습니다.
이 때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방문하는 방법으로 영업소/대리점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도 방문판매인데요. 이러한 방문판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방문판매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요. 분양홍보업체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았거나, 길거리 호객행위를 통해 방문하여 계약했다면 적용되지만, 광고나 현수막을 보고 먼저 연락했다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한 경우 방문판매자는 이미 받은 계약금 등 돈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데, 막상 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고,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전액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무효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건물에서 강이나 바다가 보인다거나, 개발 호재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보고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막상 가보니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니 개발 호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기망당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분양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사가 중요한 사항인 한강 조망권, 역세권 같은 입지 조건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부족, 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 취소하고 싶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중도금, 잔금이 부족하거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러나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분양시장에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위약벌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사나 분양사 입장에서도 계약 취소 건이 많아지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단순 변심이나 자금 부족,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는 협조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 등 손해를 줄이기 위한 합의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유선 협의를 시도하면 응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한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어떤 부동산이든 한 번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 취소나 해제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가장 손해를 덜 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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