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샌드위치점을 운영하다, 브랜드를 떼고 운영?
프랜차이즈 샌드위치점을 운영하다, 브랜드를 떼고 운영?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프랜차이즈 샌드위치점을 운영하다, 브랜드를 떼고 운영? 

정현주 변호사

피고승소

프랜차이즈 샌드위치점을 운영하다, 브랜드를 떼고 운영?

나는 노후를 위해 남편을 설득하여 상가건물 분양권을 사서 임대업을 시작했다. 장소가 좋아서인지 임대도 금방 나갔고 매달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는 더 늦기 전에 직접 일을 해 보고 싶었다.

* 아래는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결국 다시 한 번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가 분양받은 상가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유명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서브xx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한동안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너무 몸이 힘들어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인근에 다른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퀴즈xx가 생기자 매출이 뚝 떨어졌다... 한 번 추락하기 시작한 매출은 이전에 임대료를 받던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인건비를 내고 샌드위치의 재료를 구매하고 나면 적자가 나는 상황까지 되었다.

원래 받던 상가 임대료보다 더 못한 수입이 나자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

상황이 이쯤 되자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스트레스를 받다가, 서브xx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여 가맹수수료라도 줄이고 자체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우선 인건비를 줄이려고 알바도 해고하고, 기존의 인테리어를 바꿀 비용조차 아까워서 간판만 떼어내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였다. 적어도 총 매출의 10% 이상인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그 전보다는 살만 헀다. 물론 여전히 돈을 모을만큼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적자도 나지 않고 이만하면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 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상대방은 처음부터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고려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언제든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같은 자리 또는 근처에서 가맹계약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영업금지가처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다면?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가맹계약기간 중의 경업금지를 정한 것으로서, 가맹계약이 해지된 모든 경우에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의 기간, 거리 규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해 볼수도 있다.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후 매출의 저하 또는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등의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만약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판례는 가맹점사업에 관한 계약이 종료된 경우, 경업금지 등으로 사업을 제한하려면 영업장소나 영업방법 등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하고, 경업금지의 제한범위, 기간, 방법 등에서도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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