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2022. 12. 22.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관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8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그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 21314 전원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최○○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최○○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최○○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제1심과 원심 법원은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법원은 제1항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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