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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헤어샵에서 미성년자인 저희 아이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면 좌측 우측 총 3장을 시술이름과 함께 네이버에 1년 2개월 동안 무단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에도 무단으로 게시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두가지 모두 보호자에게 미리 사전에 동의 및 고지하지 않았고 저는 이 사실을 몇일전에야 제가 직접 검색하던 도중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져 해당 디자이너 및 원장, 본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