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 재해 관련 규정은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적용되고, 그 보호 대상을 근로자, 도급, 용역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의 근로자 등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만이 종사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적용 제외 규정이 없는데, 사무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은 경영 책임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같은 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여러 규정을 인용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 의무도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자로 하는 사업장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에 이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4. 결론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거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각 개별 규정을 살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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