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주재자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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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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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이 나왔는데, 제사주재자는 장남이 우선 맡아야 한다고 본 종전 전원 합의체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망한 A 씨의 본처와 두 딸이 A 씨의 내연녀인 B 씨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 기각되어 패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8다 248626). 사안의 경우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 됐는데, 특히 종전 전원 합의체 판결 중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종전에 대법원은 "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 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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