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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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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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김상훈 변호사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기본급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요청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문제

그렇다면, 미리 지급하였으나 지급의 근거가 무효로 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언제나 허용되는지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분할되어 퇴사 전 지급되는)퇴직적립금 외에 어떠한 퇴직금도 근로자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기재와 같은 것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근로자들이 수령한 금원 중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설령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에 따라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대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분할약정과 함께 연동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면 4대보험료 대납분도 무효가 되는지도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등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피고가 대납한 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는 입장에서, 4대보험료 대납분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4대보험료 대납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상계'의 문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0.5.20.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판결)"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퇴직금채권의 5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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