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차용증 특약사항 효력이있을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노동/인사

해당차용증 특약사항 효력이있을까요??

차용금 원금 300만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제1조(대여일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0년 9월 14일 금 3,000,000원을 차용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차용금 원금을 2023년 9월 13일까지 채권자가 고시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3조(이자의 지급 등)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0%로 하고 지급은 2023년 9월 13일에 채권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4조(지연손해금) 위 차용금을 위 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법정이율 연12%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 2. 채무자는 3년이내에 채권자의 가게에서 퇴사할시 차용금원금을 다 갚더라도 차용금원금의 10배로 배상한다. 현재 근무시간 연장과 일의강도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10배를 배상하라는데요 맞는건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5
#강도
#계약
#계약일반
#대여
#배상
#약사
#은행
#의사
#이자
#일수
#조건
#차용
#채권
#채무
#채무자
#퇴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