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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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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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지 

김상훈 변호사

분양대행사의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받고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하여 대행사 직원들의 현란한 영업행위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덜컥 생각지도 않던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큰 계약금을 납입하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계약체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의 계약금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도금, 잔금 대출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제안이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크게 고민하지 못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대행사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판촉행사, 사은품 등을 나눠주며 분양대행사 사무실로의 방문을 권유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래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리, 계약법상 대 원칙에 따라 '성인'인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이 체결한 분양계약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약속, 계약을 언제든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쉽게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약한 습성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다만, 위와 같이 소비자들의 경솔함이 심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것을 국가가 두고볼 수는 없기 때문에, 후견적 개입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국민 보호 차원에서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으 제2조 제1호에서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흘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이와 같은 전화권유판매로 인해 재화등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 등부터 14일이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그리고 특히 전화권유판매의 의미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청약권유하여 분양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 광고전단 등을 보고 소비자가 먼저 전화로 분양대행사에 연락했더라도 그 홍보 경위, 대행사 직원의 권유 행태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권유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도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 대행사는 위와 같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계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을 요구한다거나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자기들은 대행사에 불과해서 시행사나 다른 쪽에 문의하라고 시간을 끌며 14일 기간이 도과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럴 경우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용증명을 통해 증명 가능하도록, 대행사, 시행사에 방문판매법 규정을 명시하면서 청약철회권행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납입한 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발생도 하지 않으므로 납입한 금액 전액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사, 시행사 측이 그럼에도 납입한 계약금 반환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 방문판매법령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소송진행을 하여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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