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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 지연으로 인한 공기업 합격취소가 적법한가요?

a기업 근무 중 b공기업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a기업 퇴사절차 진행 중인데, b기업에서는 연수참가일 전일까지 a기업에서 퇴사문서가 나오지 않으면 합격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불가피한 중복가입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겹치게 되어도 불과 하루정도이며 연수참가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겸직금지 위반으로 b공기업에서 합격취소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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