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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퇴사 후 200m 지근거리에 헤어샵을 차리려고 합니다.

조만간 퇴사 예정인데, 사장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프리랜서(용역)계약서에 기밀유지조항으로 "계약 만료시 같은 영업장과 같은 상업지구 내 이미용관련 영업 또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만약 현 사장이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걸게 된다면 제가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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