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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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퇴사 예정인데, 사장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프리랜서(용역)계약서에 기밀유지조항으로 "계약 만료시 같은 영업장과 같은 상업지구 내 이미용관련 영업 또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만약 현 사장이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걸게 된다면 제가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