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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낫잇한 여성에게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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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낫잇한 여성에게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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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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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원 A가 채팅으로 통하여 여대상 B를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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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주로 랜덤 채팅 어플 O팅을 통하여 이성 교제를 해왔습니다. 2024년 9월 말 어플을 하던 중 서울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B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대화가 매우 잘 통하였고, 둘은 그 날 저녁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채팅 후반에는 "그 날 만나서 마음에 들면 하자" "차 안에서 해보고 싶다" "OO은 니가 챙겨와라"라고 말할 정도로 상호 성관계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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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일 만나 야외 주차장에서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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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실제 당일 저녁 11시경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어느 공원 야외주차장에 세웠습니다. A가 뒷자리로 넘어가 성관계를 하려던 찰나 B는 "지나가던 사람이 보는 거 아냐?"라고 말하여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2열 옆 창문 블라인드를 올린 후, 차 내부 조명을 모두 소등하였습니다. 그러자 차 안은 그야말로 암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1회 성관계를 마쳤습니다. A는 B를 대학교 기숙사 아에 내려준 후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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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주일 후 B가 A에게 쌍욕을 함과 동시에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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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일 후 B는 A에게 카톡으로 "그 짓거리 하려고 그 저녁에 달려왔냐?" "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사냐?" "콩밥 먹고 싶냐"라는 험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9월 말 차안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 A가 B를 몰래 촬영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알게 된 바에 의하면 B가 O팅 어플을 하던 중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A가 너랑 차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 몰래 촬영하였다. 그 영상을 뿌리고 다닌다"라는 헛소문을 듣고 놀라서 고소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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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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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 성범죄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에, 조사 전 의견서로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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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그 날 B를 절대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무죄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일단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고 다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관은 A를 쓰레기 취급할 수도 있고, 당장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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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 수록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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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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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성범죄일 수록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내야 함!! 변호인의 성실함과 실력은 의견서의 퀄리티에 의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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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송치 / 송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불송치만 된다면 A로서는 2~3개월 내에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를 필히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그걸 읽어보고 피의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보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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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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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는 실행에 착수한 적이 없음. 따라서 애초에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음.

- 카촬죄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시도했어야만 함. 예를 들어 핸드폰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어딘가에 거치하거나, 차량 블랙박스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거나, 기타 촬영 가능한 도구를 어떤 식으로든 사용했어야만 함.

- 그러나 A는 사건 당일 B와 성관계를 했을 당시 어떠한 촬영 도구를 사용하거나 거치한 적이 없음.

나. 만일 A가 B를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야외 주차장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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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안은, 불법 촬영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장소임

- 통상 성관계 장면에 대한 불법 촬영은 ①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핸드폰을 몰래 놓거나 ② 시계, 공유기 모양을 한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이뤄짐. 이는 최대한 촬영 기기의 존재를 숨겨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함임

- 그런데 차 안에는 핸드폰이나 기타 불법 촬영 도구를 설치할 곳이 전무함.

2) 심지어 이미 두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하기로 합의하였기에, A는 어디로든지 B를 데리고 갈 수 있었음

- 만일 A가 애초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할 의도였다면 당연히 모텔로 데리고 갔을 것임

-그런데도 차안에서 굳이 성관계를 한 것은 불법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함

3) 당시 A는 ① 차 안 모든 조명을 소등하였음 ② 심지어 2열에는 썬팅도 되어 있어 외부 불빛이 내부로 거의 들어오지 않았음.③ 나아가 2열 유리에 설치되어 있는 썬블라인드까지 내려져 있어서 사실상 외부 불빛은 모두 차단되었음

- 따라서 성관계가 이뤄졌던 A의 차 안은 매우 어두운 상태여서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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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만일 불법 촬영을 하려 했다면 절대 야외 주차장으로 B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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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꺼진 차안에서 성관계를 할 떄, 불법 촬영 도구를 숨길 곳이 없으며, 매우 어두워서 촬영 자체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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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조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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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담당 수사관은 B측 고소장만 읽고 A에 대해서 몹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불법 촬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음) 따라서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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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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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은 A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불안해다가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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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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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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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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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경우 허위 고소가 매우 빈번이 일어납니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인 경우는 드물고, 여성이 '혹시 그 날 성관계할 때 날찍은 거 아냐? 일단 고소해서 그 사람 핸드폰 강제로 압수당하게 하고 확인해봐야지'라는 식으로 추측성 고소를 많이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남성 입장에선 억울하게 폰 뺏기고, 범죄자 취급당하고, 까딱하다가는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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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신 후 1) 의견서를 내어 적극 방어하고 2) 조사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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