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낫잇한 여성에게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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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낫잇한 여성에게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원낫잇한 여성에게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회사원 A가 채팅으로 통하여 여대상 B를 알게 됨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주로 랜덤 채팅 어플 O팅을 통하여 이성 교제를 해왔습니다. 2024년 9월 말 어플을 하던 중 서울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B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대화가 매우 잘 통하였고, 둘은 그 날 저녁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채팅 후반에는 "그 날 만나서 마음에 들면 하자" "차 안에서 해보고 싶다" "OO은 니가 챙겨와라"라고 말할 정도로 상호 성관계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나. 당일 만나 야외 주차장에서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음

두 사람은 실제 당일 저녁 11시경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어느 공원 야외주차장에 세웠습니다. A가 뒷자리로 넘어가 성관계를 하려던 찰나 B는 "지나가던 사람이 보는 거 아냐?"라고 말하여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2열 옆 창문 블라인드를 올린 후, 차 내부 조명을 모두 소등하였습니다. 그러자 차 안은 그야말로 암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1회 성관계를 마쳤습니다. A는 B를 대학교 기숙사 아에 내려준 후 헤어졌습니다.

다. 2주일 후 B가 A에게 쌍욕을 함과 동시에 고소함

약 2주일 후 B는 A에게 카톡으로 "그 짓거리 하려고 그 저녁에 달려왔냐?" "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사냐?" "콩밥 먹고 싶냐"라는 험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9월 말 차안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 A가 B를 몰래 촬영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알게 된 바에 의하면 B가 O팅 어플을 하던 중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A가 너랑 차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 몰래 촬영하였다. 그 영상을 뿌리고 다닌다"라는 헛소문을 듣고 놀라서 고소했던 것이었습니다.

​ A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성범죄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에, 조사 전 의견서로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A는 그 날 B를 절대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무죄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일단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고 다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관은 A를 쓰레기 취급할 수도 있고, 당장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 수록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성범죄일 수록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내야 함!! 변호인의 성실함과 실력은 의견서의 퀄리티에 의하여 결정됨!!

경찰은 불송치 / 송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불송치만 된다면 A로서는 2~3개월 내에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를 필히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그걸 읽어보고 피의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보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제가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 A는 실행에 착수한 적이 없음. 따라서 애초에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음.

- 카촬죄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시도했어야만 함. 예를 들어 핸드폰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어딘가에 거치하거나, 차량 블랙박스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거나, 기타 촬영 가능한 도구를 어떤 식으로든 사용했어야만 함.

- 그러나 A는 사건 당일 B와 성관계를 했을 당시 어떠한 촬영 도구를 사용하거나 거치한 적이 없음.

나. 만일 A가 B를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야외 주차장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임

1) 차 안은, 불법 촬영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장소임

- 통상 성관계 장면에 대한 불법 촬영은 ①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핸드폰을 몰래 놓거나 ② 시계, 공유기 모양을 한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이뤄짐. 이는 최대한 촬영 기기의 존재를 숨겨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함

- 그런데 차 안에는 핸드폰이나 기타 불법 촬영 도구를 설치할 곳이 전무함.

2) 심지어 이미 두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하기로 합의하였기에, A는 어디로든지 B를 데리고 갈 수 있었음

- 만일 A가 애초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할 의도였다면 당연히 모텔로 데리고 갔을 것임

-그런데도 차안에서 굳이 성관계를 한 것은 불법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

3) 당시 A는 ① 차 안 모든 조명을 소등하였음 ② 심지어 2열에는 썬팅도 되어 있어 외부 불빛이 내부로 거의 들어오지 않았음.③ 나아가 2열 유리에 설치되어 있는 썬블라인드까지 내려져 있어서 사실상 외부 불빛은 모두 차단되었음

- 따라서 성관계가 이뤄졌던 A의 차 안은 매우 어두운 상태여서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A가 만일 불법 촬영을 하려 했다면 절대 야외 주차장으로 B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임)

(불이 꺼진 차안에서 성관계를 할 떄, 불법 촬영 도구를 숨길 곳이 없으며, 매우 어두워서 촬영 자체가 불가능함)

​​

​나. 경찰 조사 참석

본 사건 담당 수사관은 B측 고소장만 읽고 A에 대해서 몹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불법 촬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음) 따라서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은 A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불안해다가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

5. 본 사건의 시사점

특히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경우 허위 고소가 매우 빈번이 일어납니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인 경우는 드물고, 여성이 '혹시 그 날 성관계할 때 날찍은 거 아냐? 일단 고소해서 그 사람 핸드폰 강제로 압수당하게 하고 확인해봐야지'라는 식으로 추측성 고소를 많이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남성 입장에선 억울하게 폰 뺏기고, 범죄자 취급당하고, 까딱하다가는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신 후 1) 의견서를 내어 적극 방어하고 2) 조사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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