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매우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대학생 A가 게임 길드 내에서 여고생 B을 알게 됨
의뢰인 A는 20대 중반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어느 핸드폰 게임에 빠져서 그 게임의 온라인 길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길드장 여고생 B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사진을 주고 받으며, 사생활을 말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A에게 "내가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다. 오빠를 실제로 보고 싶은데 놀러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① B가 여고생, 미성년자였던 점 ② 무엇보다 대학생이어서 제주도에 놀러갈만 한 돈이 없었던 점 때문에 처음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비행기 값이랑 숙박비 다 대줄테니 놀러와"라고 말하면서 당장에 비행기 값을 보내주었습니다. A로서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나.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B와, 교제하게 된 A
제주도에서 처음 만난 B는 누가봐도 그냥 여고생 2학년으로 보였습니다. B는 A에게 "처음부터 오빠에게 호감이 있었어. 꿈에도 나오더라고. 꿈에서 뭘했는지는 비밀이야.. 종종 제주도 놀러와. 내가 비용은 다 대줄게"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B가 소개한 숙소로 가서 3박 4일을 머물렀습니다. 첫 날 함께 술을 마셨을 때, B는 A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A는 '처음 만난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숙소에서 술을 마셨을 때 B는 A에게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 할 때 OO는 안 줬어. 그걸 오빠에게 주고 싶어. 더는 참지마. 나도 원해"라며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습니다. 이에 A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B가 말한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교제하기 시작하여 약 10개월을 만났습니다.
다. 교제하는 동안 수십번의 성관계와 영상통화를 하게 됨
교제하는 동안 A가 제주도로 가기도 하고, B가 서울로 오기도 하였습니다. B는 여고생 치고는 성관계에 매우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동안 수십번 성관계를 하였는데, 수갑, 족갑, 입마개 등 성인용 기구를 사용하거나, 서로의 핸드폰을 설치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의하에 A가 B의 특정 신체 부위에 음식을 넣거나, 일본 성인 영상을 따라해서 마치 A가 B의 신체로 청테이프로 결백하고 강제로 성관계하는 듯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B는 스스로 A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수십개 전송해주었고, 인스타라이브로 자위하는 모습을 생중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라. 헤어진 후, B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A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로 고소함
약 10개월 간의 교제 끝에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B가 전화해서 은근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찍은 영상이랑 사진들...아직 가지고 있어? 그거 다 추억인데"라고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A는 아무런 의심없이 사실대로 "그렇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일 뒤 A의 집에 갑자기 형사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A의 핸드폰, 데스크탑, 태블릿을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영장에는 아청법상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성착취물 제작 /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통매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 대부부는 허위 사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A는 꼼짝없이 감옥에 갈까봐, 극단적 선택을 생각을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 하던 중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철저하게 법리적인 다툼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가. 원칙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그것도 수십 차례 촬영할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 (구 법상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아청법의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이란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또는 자위 영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A가 고등학생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 B가 자위하는 것을 촬영한 것은 형식상으로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단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아청법 제작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우선 A가 B를 촬영한 경이, 그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제작 부터 처벌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 판례에 의하면 '소지'는 '제작'에 흡수됩니다.
B는 A를 성착취물의 '제작'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제가 의견서를 내어 적극 방어하여 '제작'은 불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경찰은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있다고 보아 A를 송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지'가 '제작'에 흡수되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두번 째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 자위 영상을 수십개 보관하여도, 변호사가 의견서만 잘 쓰면 불기소를 받을 수 있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은 불송치하였으나, 엉뚱하게도 소지는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경찰 수사관에게 "제작에 소지가 흡수된다는 점, 따라서 제작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경우 소지도 마찬가지로 처벌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설명하고 의견서로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제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지 않으려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짜고짜 소지를 송치하였습니다. (추측컨데, 모두 불송치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소지' 혐의를 만들어내어 송치한 것 같음)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은 '일부 경찰 수사관은 법리적 지식이 매우 모자라고, 공부할 의지와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와 법리에 따라 불송치되었으면 사건은 3개월 전에 끝났을 것인데, 수사관이 어거지로 송치해서 3개월 동안 더 의뢰인이 마음 고생을 하였음)
그래서 저는 검사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아래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제작에는 필연적으로 소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소지는 제작에 흡수됨.
-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아청법상 성 착취물의 소지죄도, 마찬가지로 제작에 흡수됨
2) 그럴 경우 제작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 소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조차 없음.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청소년이 성적인 영상 촬영에 동의하였고, 그 과정에 1) 강제력 2) 위계 3) 대가의 결부가 없었다면, 두 사람의 사적 소지를 위한 것이기에, 성 착취물 제작의 위법성은 조각됨. A의 경우 정확히 위 판례의 사안에 해당됨
- A는 B를 대상으로 촬영한 모든 영상은, 그 청소년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 돈을 주거나, A가 강압적으로 촬영을 지시한 적이 없음
- 즉 A 본인만 되돌려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기에, 유포될 가능성 역시 없었음
∴ 따라서 A의 경우 정확히 위 판례의 사안에 해당하므로, 성 착취물 제작의 위법성은 조각됨. (실제로 담당 경찰 수사관은 제작을 불송치하였음)
4) 위 판례와 법리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은 제작은 불송치하면서도, 소지에 대해서 송치를 강행함
- 즉 본 사건 담당 경찰은, 법리적 판단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음.
5) 따라서 현재 검찰에 단독으로 송치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는, 제작을 따라 불기소 처리 되어야 할 것임

(성착취물의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이다)
(청소년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도, 대법원 판례는 일정 조건 하에서 '제작'의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제작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 속에 포함되는 '소지'의 위법성도 조각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나. 경찰 조사 참석
본 사건 담당 수사관은 B측 고소장만 읽고 A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을 만큼, A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에 참석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회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하나하나를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은 제 의견서를 읽고도 '소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하였습니다. 정말 판례와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어이없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검사에게 3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매우 다행히도 검사는 제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지'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 도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A는,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불기소 처분을 알게 된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A는 과거 연인이었던 B로부터 무려 10개의 허위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 죄명은 아동청소년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카촬죄, 통매음, 성착취물 제작 등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것들이었고, 하나만 인정되어도 5년 이상 감옥에 가야할 것들이었습니다. 고작 여고생 2학년에 불과했던 B는, 부모의 재력을 이용하여 대형법인을 선임한 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고를 저질렀습니다.
A는 수사 초기에 저를 선임하여 다행히도 위 10개의 허위 고소 모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어이없게도 성착취물 '소지'라는 엉뚱한 죄명으로 송치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검사에게 '소지의 위법성도 조각된다'는 취지의 3차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A의 경우처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자위 영상을 받아서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상담주십시오. 최선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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