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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옆테이블 가방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절도죄로 입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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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옆테이블 가방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절도죄로 입건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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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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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30대 초반 / 남성) 요식업에 종사하는 입니다. 2024년 7월 저녁 친구 두 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차 술자리, 2차 술자리를 거치면서 A는 술을 적당하게 마신 상태였고, 새벽 4시경 3차 술자리에 갔을 때도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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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술자리 도중 A는 옆 테이블 위에 여성 핸드백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A는 평소 1) 지하철 내 분실물을 발견하여 유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고 2) 길거리에서 타인의 지갑을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다 주는 등 타인의 분실물을 찾아주는 성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옆 테이블 핸드백 주인이 20분간 나타나지 않자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친구들은 A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고, 취해있었기에 굳이 말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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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옆 테이블로 이동하여 가방을 뒤지고 있던 찰나 가방 주인 B가 나타나 "지금 뭐하는 거냐? 왜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거냐?"라고 소리쳤습니다. A는 주인찾아주려고 했다고 말하였으나, B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스니다. A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경찰 조사 전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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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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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CTV에는 A의 행동만 나올 뿐, 머릿 속 고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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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1) 행동 2) 고의 2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됩니다. 즉 그저 A가 B의 가방을 뒤졌다는 '행동'만으로는 절도죄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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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들의 태도입니다. CCTV 속 A의 행동만 보고 "술집 주인이 할 일이지? 왜 당신이 가방을 뒤지느냐?" "안에 현금이나 귀금속을 찾으려고 한 것 아니냐" 라고 추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는 과정을 적극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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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핸드백 주인 B가 A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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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주인 B는 A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와 합의하는 것을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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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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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맹세코 가방을 가져가려던 것이 아니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었다'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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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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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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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처럼 CCTV 영상에서 A가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본 수사관은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수사관의 마음을 불송치, 무혐의로 돌리는 것은, 결국 쉽게 읽히고 법리에 충실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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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임.

- A는 '누군가가 취해서 가방을 놓고 갔구나’ ‘가방을 뒤져보고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찾아줘야 겠다’라고 생각하였을 뿐, ‘혹시라도 뒤져서 값비싼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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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가 3차로 간 술집은 절도를 시도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 A는 아무런 전과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임

- 사건이 발생한 이자카야 술집은 대형 체인점이라서 모든 지점 내에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곳임

- 테이블에 앉으면 가게 내 CCTV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으며, 업소 출입문에도 CCTV 설치 사실이 고지되어 있음

- 그런 곳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A가 절도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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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는 사건 당일 친구 2명이랑 함께였는바, 그런 상황에서 절도를 시도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남

- 사건 당일 동행한 2명은 A와 중학교 동창이며 무려 10년 지기 친구임

- 그런 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절도를 시도하다가 발각될 경우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하게 될 것임

- 그런 상황에서 타인의 가방을 절도하는 행위를, 대놓고 한다는 것은 정신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상상하기 힘든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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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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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술자리 장소는 절도를 하기에 좋은 장소가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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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동석한 친구의 자필 진술서 역시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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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결과 - 검찰로 넘어가기 전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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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는 A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담당 수사관은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다행히도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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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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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 후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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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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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입건될 시 초기 방향 설정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지 ② 혐의를 부인하고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여 무혐의를 받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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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정해주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A의 경우 상담 과정을 통하여 ②로 진행하였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인정받아,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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