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등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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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등록됩니다 ✅‼️ 

진동환 변호사

성범죄로 처벌받았는데 내 신상정보도 등록된다구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진동환 입니다.

성범죄라는 범죄는 처벌에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범죄의 경우 징역을 가거나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아니면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되었을 경우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행정절차) 외에 다른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다릅니다.

아마 다들 '성범죄자 되면 신상이 공개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 부산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용어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상등록'과 '신상공개', '신상고지'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범죄가 확정되기 이전인 피의자(수사 단계), 피고인(재판 단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 또한 구별되어야겠네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성범죄가 문제 되어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과 그에 맞는 방향 설정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1. 신상등록

신상 등록부터 말씀드릴게요. 정확히는 신상 정보 등록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판결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신상 정보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 신상정보 등록은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예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등록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신상등록 대상자가 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정면, 좌우 측 상반신, 전신 사진도 찍어서 이 사진도 등록됩니다.

특히, 이 사진 촬영 등은 매년 1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상이 등록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매해 경찰서에 방문해서 죄인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야만 합니다.

신상 등록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상이 등록된 것과 공개 또는 고지 된 것은 다릅니다(아래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이 알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상 등록은 평생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평생 동안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이 아주 길긴 합니다.

10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30년간 등록해야 되고,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2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15년

벌금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는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선고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2년간 신상 정보가 등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범죄가 신상 등록 대상인가요?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는 신상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1)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2)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는 신상 등록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예외이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신상 등록을 해야 됩니다.


2. 신상 공개 및 고지

신상 공개와 고지는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신상등록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만 보면 '공개'가 원칙인데요. 다만, 법조문 끝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검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 고지 명령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공개 고지 명령이 사실상 사회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과 같이 범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개 고지를 명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보가 공개 고지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신상등록 정보와 비슷한데요, 일반적인 신상정보에 추가해서 등록된 성범죄가 어떤 것인지도 공개되고 전과 사실(죄명과 횟수) 및 전자 팔찌 등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도 공개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 고지되나요?

신상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공개는 사이트 등을 찾아봐야 알 수 있지만, 고지는 국가에서 대상자들에게 우편 등으로 따로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고지하구요,

그 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기관에도 알려 줍니다.

공개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신상등록 기간과 같은데요. 다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규정보다 길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벌금의 경우 2년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을 살고 있는 경우는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소한 이후부터 위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성범죄 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등록과 공개 고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등록은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되면 당연히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공개 고지 명령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점 공개 고지 되는 사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검사 측에서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 고지 명령을 신청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 요구도 강하기 때문에 법원도 점점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대응을 잘못해서 처벌이 강화되거나 신상이 공개되어 버린다면 그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미리부터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법률사무소 W 로 찾아오시거나 진동환 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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