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의 음란행위와 공연음란죄 성립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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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의 음란행위와 공연음란죄 성립여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 흔히 말하는 자위를 하였을 경우 대변기 칸 문을 잠그고 하면 공연음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 공연음란죄가 아닌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립할까요? 2.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대변기 칸 문을 잠고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공연음란죄가 아닌가요? 3. 남자가 남자화장실에서 대변기 칸에서 문을 잠고 혼자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하였을 경우 즉 다른 칸을 본다던지, 어떠한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혼자 하였을 경우에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될까요? 찾아보니 대부분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서 훔쳐본다던지 찍는경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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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면 성폭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에 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별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위 행위를 한 것만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공연음란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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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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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음란항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을 닫아 다른 사람이 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성폭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사우나,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의 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는 물론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동성의 화장실에서 이루어지는 음란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성의 화장실에 침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법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중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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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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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자위행위를 목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만을 전제로 처벌하는 죄는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보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처벌수위가 더 높은 성범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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