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데 이러면 재산분할 못 받는 건가요?
혼인기간 중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다른 배우자가 크나큰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해 보상하는 의미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잘못의 의미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혼하기로 정해놓고 재산정리도 했는데,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 차후에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을 때, 다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미 받은 재산은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남편은 이미 재산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산분할금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의뢰인(아내)께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바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아내(의뢰인)와 재산분할을 해줬다는 남편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고, 그때 이혼을 결심했었습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면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수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협의이혼 절차 진행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아내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는 끝나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라 판단하였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이미 받은 수억 대의 부동산으로 재산분할이 완료된 것인지 궁금해하셨고, 저는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2.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확보를 위한 법률사무소 W 의 변호 전략
소송이 진행되자,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하는 태도 없이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이미 몇 년 전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없고, 혼인관계 파탄시점도 그때부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 남편의 재산 내역부터 확인
남편의 은행, 보험, 부동산 등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남편의 재산은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남편 재산이 충분히 많아야 아내가 이미 받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퇴직금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사건처럼 혼인기간이 길면 배우자의 퇴직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남편의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남편 측에서 이 부분을 밝혀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남편 측에 이 부분을 밝히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남편이 밝힌 퇴직금은 2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2) 혼인파탄 시점에 대한 정리
남편은 예전에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부터 남처럼 지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그 시점 이후에도 부부로서 가족들의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도 정리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런 행동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기존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합의는 실제로 그에 따라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합의를 한 사실도 없고, 그에 따라 협의이혼이 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3. 결과: 1억 5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확보
부산가정법원은, 재산분할 해줬다는 남편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 부동산 증여 시점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주장이나, 그 시점 이후 증가된 재산은 포함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어느 것 하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미 재산분할 해줬다는 남편을 상대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분은 이미 자신이 수억 대의 부동산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는데요, 저는 아내분께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아내분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혼을 고민하시고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W로 찾아오시거나 대표변호사 직통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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