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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진정서를 열람해서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나요? 이것들 말고도 피고소인이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하면 고소인의 신상은 블러처리되나요? 어디까지 블러처리되나요? 인적사항 전부 블러처리되나요, 아니면 일부만 블러처리되나요? 성범죄는 고소장을 가명으로 작성 가능하나요? 합의도 가명으로 가능한지요.. 국선변호사는 합의 대행도 해주나요? 의무인가요 아니면 국변 선택인가요? 고소 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신상을 들킬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