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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두명과 여자 한 명이 술집에서 (A, B, C라 하겠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의 제안으로 근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은 3명 입장이 안되다보니 남자A 여자C가 호텔로 들어갔고 B가 호텔주인분 안 계실때 A가 보낸 방 호실 톡을 보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생각없이 수다를 떤 후 A와 C는 여자C의 제안으로 1층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샀고 호텔에서 세 명 모두 마셨습니다. 남자들인 A와 B는 침대에 누워서 피곤하다면서 자려했는데 C가 스스로 자기 옷을 벗고 A와 B의 바지를 조금씩 벗기며 기승위라는 체위로 성관계를 했습니다.A와 B는 취해있었기도 했고 별다른 저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가 A와 B를 고소했습니다. C가 자신이 성폭행?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겁니다. 1. 여자 자신이 직접 옷을 벗은건데 이게 성폭력/강간이 되나요? 입증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 A와 C는 한때 연인 사이였었고 싸우고 헤어진 후 한때 등 돌렸으나 올해 초부터 화해했고 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C가 A한테 화해선물 및 편지를 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 관계도 강간으로 접수하려한다는데 이게 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