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특수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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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특수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남자 두명과 여자 한 명이 술집에서 (A, B, C라 하겠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의 제안으로 근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은 3명 입장이 안되다보니 남자A 여자C가 호텔로 들어갔고 B가 호텔주인분 안 계실때 A가 보낸 방 호실 톡을 보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생각없이 수다를 떤 후 A와 C는 여자C의 제안으로 1층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샀고 호텔에서 세 명 모두 마셨습니다. 남자들인 A와 B는 침대에 누워서 피곤하다면서 자려했는데 C가 스스로 자기 옷을 벗고 A와 B의 바지를 조금씩 벗기며 기승위라는 체위로 성관계를 했습니다.A와 B는 취해있었기도 했고 별다른 저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가 A와 B를 고소했습니다. C가 자신이 성폭행?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겁니다. 1. 여자 자신이 직접 옷을 벗은건데 이게 성폭력/강간이 되나요? 입증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 A와 C는 한때 연인 사이였었고 싸우고 헤어진 후 한때 등 돌렸으나 올해 초부터 화해했고 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C가 A한테 화해선물 및 편지를 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 관계도 강간으로 접수하려한다는데 이게 성립이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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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말씀하신 나용으로는 특수강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여성분의 고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 명만이 존재했던 자리이므로 남자 A와 남자B의 진술이 일치해야 하겠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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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들 모두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하고, c를 무고로 추후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강간은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재하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합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분의 경우 최선을 다해 무혐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6.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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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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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똑같은 사건에서 불송치로 사건 잘 마무리한 경험 있습니다. 2. 그날 처음 본 남성 2명과 성관계를 한 사안도 강간이나 준강간 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무혐의처분이 가능 하였는데, 위 사안은 당연히 무혐의주장 하셔야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담당수사관을 통하여 CCTV부터 빠르게 확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1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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